근로기준법 제56조(2018.03.20 개정)

부칙
2018.03.20 개정전2018.03.20 개정후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18.03.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18.03.20 신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18.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