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2018.03.20 개정)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2018.03.20 신설)
④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018.03.20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2018.03.20 개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2018.03.20 신설)
④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018.03.20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