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2018.03.20 개정)

부칙
2018.03.20 개정전2018.03.20 개정후
제55조【휴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2018.03.20 개정)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2018.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