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