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2021.01.05 제목개정) ]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