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의3(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21.01.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