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2020.05.26 개정)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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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근로시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20.05.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