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2020.03.31 개정)

부칙
2020.03.31 개정전2020.03.31 개정후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2020.03.31 개정)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