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부칙

2019.04.30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2019.04.30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