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1조(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41조【근로자의 명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01.05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