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8조 부칙

2010.06.10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06.10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을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