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2020.05.26 개정)

부칙
2020.05.26 개정전2020.05.26 개정후
제36조【금품 청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020.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