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2014.03.24 개정)

부칙
2014.03.24 개정전2014.03.24 개정후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2014.03.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