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2014.03.24 개정)
| 2014.03.24 개정전 | 2014.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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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2014.03.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