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0.05.25 개정)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