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5조(2020.05.26 개정)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2020.05.2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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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2020.05.2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