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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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적용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