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 부칙
2024.10.22 제205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4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횟수 및 체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체불횟수와 체불액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4조 【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