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7조(2017.11.28 개정)

부칙
2017.11.28 개정전2017.11.28 개정후
제107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