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7조(2017.11.28 개정)
| 2017.11.28 개정전 | 2017.11.28 개정후 |
|---|---|
| 제10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1.28 개정) | |
| 2017.11.28 개정전 | 2017.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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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