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4조(2010.06.04 개정)

부칙
2010.06.04 개정전2010.06.04 개정후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