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0>까지 생략

<571>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15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 후단, 제2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6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5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52조제2항 본문, 제55조, 제56조 본문, 제57조제4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ㆍ제3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8조제2항, 제112조 전단,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3조제7항 전단, 제167조 본문, 제175조제1항, 제176조 전단, 제1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8조제2항, 제201조제1항 단서, 제206조제1항ㆍ제2항, 제212조제1항ㆍ제3항, 제213조 및 제229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2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2항,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1항 전단, 제60조제3항, 제79조제3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9조제1항,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2조의2제4항, 제174조제3호, 제1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77조제2항제1호, 제178조제2항, 제196조제1항ㆍ제2항, 제203조제3항 및 제2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62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9장제1절의 제목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으로 한다.

제173조, 제1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78조제1항ㆍ제3항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5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