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조 부칙

2021.04.20 제18093호

2021.04.20 제180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