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1조 [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2025.11.11 제21134호▼+-인쇄보관제57조출원공고제58조손실보상청구권제59조직권보정 등제60조이의신청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제68조상표등록결정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