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1조 [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2025.11.11 제21134호▼+-인쇄보관①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②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