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7조 [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
제54조, 제57조제1항, 제68조, 제87조제1항, 제116조, 제148조제2항, 제191조 및 제1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02.04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등록상표의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표권의 소멸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확정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2022.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