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7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3.

등록상표의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상표권의 소멸

나.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

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확정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2022.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