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7조(2022.02.03 개정)
| 2022.02.03 개정전 | 2022.02.03 개정후 |
|---|---|
|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 | |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 |
3. 등록상표의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가. 상표권의 소멸 | |
나.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 | |
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확정 | |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2022.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