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2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