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1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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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