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1조 [ 상표등록증의 발급 ]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