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8조 [ 수수료 ]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③

제8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내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