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4조 [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

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