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4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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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