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3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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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 |
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 |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 |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