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8조 [ 상표등록결정 ]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
제54조, 제57조제1항, 제68조, 제87조제1항, 제116조, 제148조제2항, 제191조 및 제1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02.04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