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8조(2022.02.03 개정)
| 2022.02.03 개정전 | 2022.02.03 개정후 |
|---|---|
| 제68조【상표등록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 | |
| 2022.02.03 개정전 | 2022.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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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상표등록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