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8조(2022.02.03 개정)

부칙
2022.02.03 개정전2022.02.03 개정후
제68조【상표등록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