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7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