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0조 [ 이의신청 ]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