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0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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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이의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 |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 |
3. 이의신청의 대상 | |
4. 이의신청사항 | |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