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6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