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1조 부칙

2019.01.08 제16205호

2019.01.08 제162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