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0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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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