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0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2025.10.01 개정)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