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3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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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단체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증명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