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3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단체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증명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