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8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38조【1상표 1출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5.10.0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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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1상표 1출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5.10.0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