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1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