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조 부칙2018.04.17 제15581호▼2018.04.17 제15581호인쇄보관2018.04.17 제15581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