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12조(2022.02.03 개정)
| 2022.02.03 개정전 | 2022.02.03 개정후 |
|---|---|
|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2022.02.03 개정) | |
| 2022.02.03 개정전 | 2022.02.03 개정후 |
|---|---|
|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2022.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