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11조 [ 상품분류전환등록 ]2025.11.11 제21134호▼+-인쇄보관지식재산처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