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11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