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10조(2022.02.03 개정)
| 2022.02.03 개정전 | 2022.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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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 |
4.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ㆍ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 |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
2.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인은 그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2022.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