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09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7>까지 생략

<578>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15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1조제1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1호라목 본문, 같은 호 마목, 제3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49조,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5조제2항, 제66조제5항, 제67조제3항, 제69조제2항, 제74조, 제76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96조제2항, 제100조제3항, 제152조제7항 전단, 제163조 본문, 제1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9조제1항, 제170조 전단, 제171조제1항ㆍ제2항, 제172조제1항, 제173조제2항, 제174조제2항, 제1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6조, 제177조, 제182조제3항 전단, 제1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9조제1항, 제205조제1항, 제206조제1항, 제2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1조, 제215조, 제2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7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6조제1항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제5호, 제52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2조제3항, 제73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4항,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1조의2제4항, 제162조제4항 단서, 제1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72조제1항, 제173조제2항, 제174조제2항, 제175조제2항, 제176조, 제178조, 제182조제3항 전단, 제183조제4항제5호, 제189조제1항, 제191조,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2항, 제2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57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